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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
2021-03-23 11:07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1)

 

 

상증법45(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의 취지는 직업 · 연령 · 소득 ·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자가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을 누구에게서 어떻게 증여받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또한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가 어려운 자가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채무의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제도로서, 취득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재산취득자금 및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1)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요건

재산취득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상증법45).

 

1)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재산취득자의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합니다(상증법45).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상증령34).

 

)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은 소득금액

)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처분금액 - 양도소득세 등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 양도소득세 등

이자 · 배당소득

지급금액 - 원천징수세액

(인정이자, 의제배당 등 제외)

사업소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근로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재산취득 직전월 또는 직전년의 급여액을 재직기간으로 환산)

퇴직소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기타소득

소득금액 - 원천징수세액

차입금

차입금액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임대보증금

전세금 또는 보증금

 

2) 일정금액 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취득재산가액 전부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입증된 것으로 봅니다(상증령34).

 

자금출처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증여재산가액) = 취득재산가액 -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증여추정 적용 여부의 판정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MIN (취득재산가액×20%, 2억원) 증여추정배제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 MIN (취득재산가액×20%, 2억원) 증여추정적용

 

, 취득재산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 취득재산가액의 80% 이상 입증하면 증여추정 배제

10억원 이상인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면 증여추정 배제

 

예시일정금액 이상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

취득재산가액

자금출처로 입증된 금액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

(-)

증여추정 판정기준액

MIN(×20%,2억원)

증여재산가액

6억원

4.9억원

1.1억원

1.2억원

증여추정배제

10억원

7억원

3억원

2억원

3억원

16억원

14.1억원

1.9억원

2억원

증여추정배제

20억원

17.5억원

2.5억원

2억원

2.5억원

 

관련사례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남편 명의로만 대출을 받은 경우 취득 자금 출처 인정 여부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 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예규).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음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구 상증령2조 규정의 방법따라 입증된 금액은 재산취득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나,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는다(예규).

 

결혼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함

취득자금의 출처가 결혼축의금이라고 하더라도 결혼축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으로서,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에서, 대부분 그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혼주인 부모에게 성의의 표시로 조건 없이 무상으로 건네는 금품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어서, 그 중 신랑 · 신부인 결혼 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하여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건네진 것이라고 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액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별지 결혼축의금 내역의 기재에 나타난 그 교부의 주체, 취지 및 금액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결혼축의금은 하객들이 원고의 아버지를 보고 교부한 금원으로서, 혼주 중 아버지에게 전액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서울고법)

 

3)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금융실명법3(금융실명거래)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45조 제1(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을 적용합니다.

 

차명계좌 관련 대법원판례

 

입증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경우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정기예금으로 예치되거나 기명식 수익증권의 매입에 사용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 국승).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경우

이처럼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 국패).

 

차명 거래 사례(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2014.11.25.)

불법 차명거래

선의의 차명거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강제집행면탈)

 

불법도박자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불법재산은닉)

 

증여세 납부 회피를 위해 증여세 감면 범위를 초과하여 본인 소유 자금을 가족 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우(조세포탈행위)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생계형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제한 회피를 위하여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 예금하는 행위(조세포탈행위)

· 부녀회 · 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문중, 교회 등 임의단체 금융자산을 관리 하기 위해 대표자(회장, 총무, 간사 등)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미성년 자녀의 금융자산을 관리하기 위해 부모명의 계좌에 예금하는 행위

 

공모주 청약시 1인당 청약 한도를 넘겨 청약할 목적으로 다수의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청약하는 행위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