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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1)
2020-12-04 09:24
작성자 : 관리자
첨부파일 : 0개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1)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 형식 ·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장애인에게 증여하고 그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법52조의2).

 

장애인 증여세과세특례 의의

 

장애인에 대해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활비 ·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자금은 증여세를 비과세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자녀공제 외에 별도로 장애인공제를 인정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인이 사망 전에 장애인에게 증여하고 그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증법52조의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

 

증여세 과세불산입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상증법52조의2,3).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금액 = Min 〔 ①, ② 〕

 

자익신탁 재산가액(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액) + 타익신탁 원본가액(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그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설정된 타익신탁의 설정 당시 원본가액의 합계액)

 

5억원

 

적용대상 증여자 및 수증자

 

. 증여자의 범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증여자의 범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상증법52조의2,1·2).

증여자의 범위

타인(증여자의 범위에 제한 없음)

 

종전에는 직계존속과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하는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만 해당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2017.1.1.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타인이 증여한 재산을 신탁하는 경우에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상증법52조의2,1)

 

. 수증자(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장애인이라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1, 소득세법시행령1071·2).

수증자(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 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위의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증증환자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단지 장애가 치유된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예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이 가능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증법시행령45조의2,3).

과세가액불산입 대상 재산 = 금전 · 유가증권 · 부동산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신탁요건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됩니다(상증법52조의2,1·2).

 

. 자익신탁

 

장애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그 재산을 본인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52조의2,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되었을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할 것

 

. 타익신탁

 

타인이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여 재산을 신탁한 경우로서 해당 신탁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이 증여받은 그 신탁의 수익(신탁원본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인출금액을 포함)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52조의2,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것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한 후의 잔여재산은 제외

다음의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이 해지 또는 만료되는 경우에는 잔여 재산이 그 장애인에게 귀속될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수익자를 변경할 수 없을 것

.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지위가 그 장애인에게 이전될 것

 

여러 은행의 장애인신탁상품에 가입한 경우의 증여세 면제여부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 및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장애자부양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금액 5억원까지 증여세를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예규).

(다음에 계속)